본 거래명세표는 영수증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
* 산출기준
- 공급가액 = (단가*수량)/1.1 (세율 10%기준, 소수점이하 절사)
- 세액 = (단가*수량)-공급가액
- 총합계금액 = 품목의 공급가액 합계 + 품목의 세액 합계